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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서, 지인 부탁으로” 변명도 가지각색…제주서 중국인 대상 불법관광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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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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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43) 역시 지난 10일 17만원을 받고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영업을 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한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서의 불법 관광영업은 자국의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화권 관광객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이 애용하는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운전자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광객 역시 각종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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