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타인 명의로 ‘9000만원 정치 후원’한 기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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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0 22:26본문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타인의 명의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의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국회의원 C씨와 D씨의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000만원(4명), 1000만원(2명)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기부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을,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기부 한도 초과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타인 명의 기부 시)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기부와 기부 한도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후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인과 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안내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의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국회의원 C씨와 D씨의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000만원(4명), 1000만원(2명)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기부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을,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기부 한도 초과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타인 명의 기부 시)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기부와 기부 한도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후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인과 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안내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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