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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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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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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를 본격화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도 최근 국회를 찾아 인가 전 인수·합병(M&A)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A에 나서는 인수자가 없을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된다.
홈플러스는 법원 승인 직후 자료를 내고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K는 최근 김 회장이 국회를 찾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MBK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김 회장의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의 미팅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했다”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자본적 지출(Capex) 투자 등 지난 10년 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고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 드린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팅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 사재를 출연할 것인가라는 문의 또는 요구는 없었으며 김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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