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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장주 투자 미끼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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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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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주를 판매한다며 주식 투자자 26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초기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이전해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한 경찰은 범행 수익금 2억5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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