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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회원권 싸게 팔더니···돌연 폐업한 40대 업주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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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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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수강료 할인 회원권을 미끼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 돌연 폐업한 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폐업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씨(4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뒤 별다른 예고 없이 학원을 폐쇄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50여 명,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경기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문을 닫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폐업을 반복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상습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보와 함께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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