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납북자모임 대표 출입금지···헬륨가스 등 반입 땐 현행범 체포”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파주시 “납북자모임 대표 출입금지···헬륨가스 등 반입 땐 현행범 체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9 18:22

본문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 등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임진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파주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의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임진각 등의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고압가스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 대표의 임진각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792
어제
1,757
최대
4,214
전체
2,231,375

메일보내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c.p :82 -10 - 9500 - 2162

Copyright 2018 © kimyoosung.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