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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일부 노령층, 건강보험료 불리하게 내···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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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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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일부에서 국민연금 소득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연금액이 다른 연금 수급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연금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향후 본인의 연금액이 얼마일지 예상하기 어려운 현 가입자들보다 곧 연금수급을 앞둔 수급예정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이라고 적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급 예정자들에게 현재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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