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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조건부 보석에 ‘버티기’…26일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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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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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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