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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값 상승에 칼 빼든 공정위···산란계협회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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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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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계란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산란계협회가 인위적으로 계란 가격을 올렸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계란 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달 산지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기준 한 판(30개)의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계란값이 오르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산지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보고, 지난 4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가격 관련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사육환경 규제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한다. 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가 가격이 싼 ‘4번 계란’을 강제적으로 없앤 데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산지에서 농민이 판매하는 가격은 특란 30개 1판에 약 5700원이고 농가당 평균 수익률도 4% 수준”이라고 밝혔다.
‘4번 계란’은 공장식 사육 환경(0.05㎡/마리)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향상,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새롭게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 환경(0.075㎡/마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존 농가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가 2년 뒤인 2027년 9월로 시점을 연기해줬다. 협회는 이 규제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존 농가에 2년 더 유예기간을 준 만큼 규제가 가격에 미치는 영항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산란계협회와 만나 계란 값 안정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물가 담합과 관련해 잇단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농심·오리온 등 식료품 기업 5곳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게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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