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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00만원 늘면 합계출산율 0.0089명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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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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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더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0089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자체 간 현금지원 경쟁이 과열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의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72~0.008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시뮬레이션상 장려금이 4600만원을 넘어가면 효과는 급격히 둔화한다고 했다. 현금지원을 계속 늘린다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 정책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하 센터장은 “한 지자체가 현금 지원을 늘리면 주변 다른 지자체 현금 지원도 비례적으로 증가했다”며 “현금성 지원 경쟁 심화는 투입 대비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경남 창녕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500만원으로, 둘째는 7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씩 늘렸다. 그러자 인접한 경남 의령군은 지난 1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령군은 기존에 첫째 4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부터 14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생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한다. 하 센터장은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 정책은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유사중복성이 높은데 상호 연계 없이 설계됐다”며 “장기적으로 현금성 지원 남발 예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생율 제고를 위한 조세 정책 개편도 논의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주려면 단독가구의 세 부담을 높이는 등 ‘조세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나 가구 단위로 매기는 세제 개편을 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따르기 때문이다.
오 본부장은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검토했던 ‘프랑스식 가족계수제’(N분N승제)를 별도 세수 확보 대책 없이 시행하면 최대 31조9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가족계수제는 납세자와 배우자,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다.
저출생 대책으로 감세보다는 재정 지원이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본부장은 “인적공제 확대 등 가족친화적 세제 개편은 누진세제의 특성상 중·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체로 가족 지원을 조세 정책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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