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 지킨다”···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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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05:22본문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와 법률구조, 보증기관이 모인 전국 최초의 협력모델이라는 게 대구신보재단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한다.
세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관련 교육자료 제작 등 지역 밀착형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법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은 단순한 자금창구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 및 법률구조기관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와 법률구조, 보증기관이 모인 전국 최초의 협력모델이라는 게 대구신보재단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한다.
세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관련 교육자료 제작 등 지역 밀착형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법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은 단순한 자금창구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 및 법률구조기관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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